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사회·문화/성 관련 문제 (문단 편집) === 부정적 평가 ===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가장 크게 비판받았던 [[여성가족부]] 권한 확대를 위시한 성평등이라는 미명으로 포장된 친여성적 남성차별 정책과 국가에 공무원이 너무 많아지면 경제적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비책이 없던 공무원 확대 정책을 하나로 합쳤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올바른 사회 정책은 성별이 아니라 능력과 성과에 따라 선발되고 승진하는 것(기회적 평등)이 당연한 것이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하는 것(결과적 평등)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경]], [[여군]], [[여성 전용]], [[여성가산점]], [[여성 할당제]], [[젠더전문관]] 문서 참조. 하지만, 10%~20%의 여성이 소위 날로 먹으면서 승진한다는 비판과 능력 여부와 상관 없이 강제로 여성 비율을 늘려서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한다는 비판이 있다. 고위 공무원 비율이 6%라는 건 그냥 능력 및 성과의 차이일 뿐이라는 말도 있다. 이는 개개인의 능력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합리적 불평등이기 때문에 성차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가 아니고서야 여성 공무원 비율은 50%인데, 승진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그토록 적어질 이유가 없다. 물론 위에 거론한 합리적 불평등 외에 다른 이유로 여성이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맞는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근절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인위적인 승진일지는 미지수이다. 불공정하게 혜택을 취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0.6%~0.7%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 정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전체 공무원 중 이 정도의 비율이면 도대체 몇 명이 부조리한 부당 이득을 취한다는 것인가? 또한 전체 여성 공무원이 늘어났다고 승진하는 여성 공무원도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은 당최 이해하려야 할 수 없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떤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2배 늘어나서 서울대 입학생이 2배가 되었다는 말과 같다. 똑같은 학생 수에서 입학생을 늘려야 하는 게 정도(正道)이다.[* 여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 때문이라면 그 인식을 개선해야 하고, 여성 직원의 능력이 문제라면 등용 기준을 올려야 하는 게 마땅하다.] 자신의 능력이든 노력이든 내신 성적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못해서 9등급을 받은 학생에 대해 대학교에서 차별적 선발을 행하는 것을 불평등이라고 하지 않듯이, 이 문제 또한 합리적 불평등에 의한 것으로 애초에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배격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이며, 적자생존을 시장의 원리로 삼을 만큼 능력과 성과에 따른 합리적 불평등을 기초로 한다.[* 경제적 비적격자를 멸종시킨다는 비유가 나올 만큼 말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개인의 자율적 역량 발휘를 무시하고 평등지상주의를 추구한다는 비판이 있다. 강제성 없기에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의 찬성 측 의견에는 "이미 학연이나 지연 등 능력 외적 요소로 채용이나 승진이 결정되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는데, 남녀문제에서만 능력 외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어디 있나? 그런 주장을 하려면 능력 외적 요소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주장하나, 이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이다. 결국 요약하면 "학연, 지연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들이 있으니, 여성들도 고위직 여성 할당제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겠다!"는 소리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학연이든 지연이든 성별이든, 그게 무엇이든지를 불문하고 능력 외적인 요소로 인해 채용이나 승진이 결정되는 것은 엄연한 잘못이다. 만약 학연, 지연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처벌하고 학연, 지연이 개입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맞는 거지, 성별이라는 또 다른 능력 외적 요소를 끌어와 우리도 부당이득을 취하겠다고 주장하는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건 결국 능력 외적 요소로 인한 부당이득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여성 할당제를 반대하려면 다른 능력 외적 요소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자신들부터 성별이라는 능력 외적 요소를 배제했을 경우,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또, 여성 비율과 여성의 진급이 무관하다는 것 또한 어폐가 있다.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영향력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기업들도 꼼짝 못하는, 소위 말하는 '귀족노조'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국가직 여성 비율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전체 국가직 종사자들 중 여성의 권익 보장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50% 이상 된다는 소리다. 즉,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승진제한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이 스스로 집단을 개선해나갈 수 있음에도, 왜 정부가 나서서 고위직 진출 비율을 정해주는 '할당제'를 해야만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성 종사자의 수가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례로 간호사의 예를 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데, 간호사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임신순번제 등의 비인간적 억압은 고위직 할당제의 정당성과는 완전히 무관하다. 애시당초 문제의 핵심부터가 완전히 다르다. 고위직 여성 할당제의 밑에 깔려있는 문제인식은 '여성차별 등으로 인해 여성은 고위직에 오르기가 어려우니, 아예 여성 비율을 지정해놓자.'이다. 하지만 간호사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진급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 간호사 사회에서 존재하는 온갖 부조리와 억압은 한국 특유의 선후배 문화의 문제이지, 여성차별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이다. 서로 다른 문제로 인해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사례로 인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는 공무원 숙직 비율의 역차별에 대해 정책이 없고, 현재는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서울시 차원에서 시행 중이며, 이 또한 2019년 2월 기준으로는 서울시청에서만 시행 중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202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